-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벌금액 하한 설정하고 벌금형 처벌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

[러브즈뷰티 권순호 기자] 앞으로 6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만큼 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사항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가 조정됐다.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당초안은 12월 출생아(첫째)는 당해 아동수당을 12월 한 달분만 지급받아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자녀세액공제액에서 아동수당을 뺀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는 200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에서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여기에는 장부 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이 감안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50억 원 이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6억5000만 원)보다 벌금이 낮지 않도록 설정했다. 벌금은 미신고금액의 13~20%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단,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군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등을 고려해 벌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되, 벌금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18년 세법개정안(19개 법률)’을 확정한 기획재정부는 이중 18개 법률안을 오는 3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